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비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