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한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포괄양도양수로 간주되지 않도록 계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5.
3년이 경과한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포괄양도양수로 간주되지 않도록 계약하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거나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하지 않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다르거나, 매수인이 양도인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매수인이 숙박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지 않기: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 등은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아님을 명시: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가 아님을 명시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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