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병원비와 업무와 무관한 병원비를 세무상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5.
직원의 병원비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치료비는 업무 관련 병원비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주말 활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병원비는 업무 무관 병원비로 분류되어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가족의 병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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