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국가와 판매한 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중계무역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구매한 국가와 판매한 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중계무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한국 업체가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의 다른 업체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때 물품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업체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거래를 중개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업체가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해외 업체에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NDS(Neutral Delivery Service)는 중계무역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