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세무 확인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8. 5.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세무 확인을 했을 경우, 그 불성실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과실 및 성실의무 위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허위 확인: 성실신고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가공경비를 허위로 확인한 경우, 가공경비의 규모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공경비 5억 원 이상: 직무정지 1년~2년
- 가공경비 1억 원 이상: 직무정지 3개월~1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1천만 원
- 가공경비 1억 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불성실 확인: 납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 또는 방조에 의해 성실신고 확인을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 형사 책임: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세금 포탈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법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위반: 세무사법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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