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 3개 사업장이 있을 때 한 곳이 작년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올해 매출을 3개 사업장에 분배하면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2025. 8. 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딩업 3개 사업장의 매출을 분배하더라도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장별로 수입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 수입 합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는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분배하더라도 총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 주 업종 기준 환산: 만약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다면, 수입 금액이 가장 큰 주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 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동 사업장 활용: 다만, 공동 사업장을 활용하는 경우 단독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의 매출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부 지분을 분배하여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사업장의 수입은 해당 공동 사업장 자체의 수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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