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상이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재활용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자인 비사업자 개인에게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비사업자 개인의 고철 판매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고철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고철 판매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비사업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철 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철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