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돌려받은 후 재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얼마입니까?

    2025. 8. 5.

    가지급금을 조기 상환받은 후 다시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산되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인정이자율을 곱하고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합니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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