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비사업자 개인이 연 3천만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한지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소득이 없는 비사업자 개인이 연간 3천만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공급 소득의 비과세: 비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여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데, 비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공급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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