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나요?
2025. 8. 5.
모든 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운영: 교회가 식당, 카페, 주차장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수익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교회가 종교인이나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82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89코드를 부여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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