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도 소액부징수 폐지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액부징수 폐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는 소액부징수 폐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만 해당됩니다.
- 적용 시점: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액부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존에 원천징수되지 않던 소액도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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