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장부가가 10,000,0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가 8,000,000원일 때 순실현가능가치가 더 낮으므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제품의 장부금액이 순실현가능가치보다 높은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재고자산의 장부금액(10,000,000원)이 순실현가능가치(8,000,000원)보다 높으므로, 차액인 2,000,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저가법 적용: 이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저가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비용 인식: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감액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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