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처리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법인세 중간예납을 고지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처리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지연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체납에 대한 제재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성격: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체납에 대한 제재: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3%가 추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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