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경우 장부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더 낮을 때 평가손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제품의 장부가액이 순실현가능가치보다 낮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매출원가에 가산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표시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발생 시 회계 처리:
- 차변: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포함)
- 대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평가손실 환입 시 회계 처리:
-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하여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면,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감됩니다.
- 차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대변: 재고자산 평가충실환입 (매출원가에서 차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