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0만원의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자산과 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5. 8.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천만 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또는 '구축물' 계정으로 자산 처리해야 합니다.
- 자산 처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인식: 자산으로 처리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는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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