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5.

    법인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발생한 소송비용이라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해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은 해당 거주자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된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 유치권 신고에 따른 지급 비용: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