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지정국내기업은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국내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국내기업이 그룹 내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표하여 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정국내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더라도, 각 국내구성기업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세액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