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창업중소기업 감면 시 종합소득세도 4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