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이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하고 다른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기장하거나 아예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