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독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귀하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귀하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귀하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통산 및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