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 기준으로 신고하시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