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법인의 이익을 확인한 후 임의로 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상여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계획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상여금은 세무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