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주말, 공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본인의 신체 회복보다는 배우자의 조력을 위한 단기간의 휴가라는 점과, 연차휴가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한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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