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실비 정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호두과자 구매 시 택스리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