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한 해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연도의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부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제 한도 및 공제율도 연도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의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에 각각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연도의 기부금영수증을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