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근거:
추징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적용: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만약 폐업하였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