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축물에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지만, 구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의 경우,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해야 하므로 정률법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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