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 특례 제한 및 감면된 재산세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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