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 지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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