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벌목업(020200)에 해당하는 소득 중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임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조림 기간은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또는 상속받은 임목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조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