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참고:
소사장제는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가 안 되고, 기타도급은 독립성 유지가 된다는 말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업종 코드 749609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