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에는 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비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