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로 원료 매입 시, 원재료의 총 취득원가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과 관세, 그리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무상 증빙 자료이므로, 공급가액은 회계상 원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과세가격(CIF 조건 기준)에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 시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율은 선적일(B/L Date)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사 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며,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