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혼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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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는 기혼여성이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