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기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총 4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