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6~39)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규모 기준 및 사업장 소재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보금자리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어민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세무 증빙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