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했어야 하나요?
업종 코드 749609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