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적자(결손)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월결손금을 10년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