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더 적은 납부세액으로 재신고하여 발생한 환급금을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한 경우,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상세 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