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 특정 법인의 경우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손실적률 계산 방법: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참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산입(유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