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계정과목에는 회의 개최를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회사의 업무 진행에 필수적인 회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출 금액과 사용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개인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회의 종료 후 연회 비용 등은 회의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바람직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내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비 지급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