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에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호두과자 구매 시 택스리펀 가능한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2개를 운영할 때, A사업장은 기장을 했고 B사업장은 기장을 안 했을 경우 A사업장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