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