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불량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 여부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배우자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