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시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 8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44,000원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956,000원이 됩니다.
만약 상금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로 수령한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상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