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제 1%와 원육 99%로 구성된 닭고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이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 연장 등의 목적으로 가공된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인정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 첨가를 통해 맛과 향을 내는 등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염지제의 성분, 가공 정도, 최종 제품의 성질 변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닭고기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육류는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