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간병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간병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