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저율과세의 세율은 향후 단계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며, 현재는 지역 단위 상호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하고 가입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 시 소득 제한이 폐지된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승강기 수선 비용도 취득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