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경우,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