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작가가 작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받은 대가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의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이며, 이는 작가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작가와 기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본인의 창작 활동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품 렌탈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작가의 활동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영위되는 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